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MBC/논란 및 사건사고 (문단 편집) ==== 파업 후폭풍 ==== 그러나 파업 이후 MBC 제작진을 맞이한 건 [[피로스의 승리|악재들 뿐이었다.]] 일일 평균 시청률이 파업 이전의 반토막이 돼버렸고, 광고 매출은 약 200억이 감소한 상태, 시사교양국은 전체 인원의 1/3이 징계를 받아 특히 심각한 상태로 프로그램 제작 자체에 문제가 생겼고, 예능국은 예능 프로그램 중 동시간대에 1위를 하는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을 정도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 거기에 파업과정 중에서 징계를 받은 인원에 대한 조치도 불씨로 남아있고, 파업 대체 인원으로 사측에서 뽑은 1년 계약직 인원만 해도 90여 명으로 복귀한 노조측 인원들과 대립가능성도 존재. 2014년 1월 17일 서울 남부지법은 MBC 노조들에 대한 징계 및 해고 무효 소송에서 원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705995|승소]] 판결했다. MBC는 이에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MBC는 2014년 1월 23일 서울 남부지법에 노조측에게 195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남부지법은 노조들의 파업은 정당하다며 MBC의 청구를 기각[[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2D&sid1=102&sid2=257&oid=001&aid=0006716451|했다.]] MBC는 노조 때문에 [[권재홍]] 앵커[* 당시에는 보도본부장이자 [[뉴스데스크]] 앵커였다. 이후 신임 안광한 사장의 인사조치로 부사장에 임명됐다.]가 다쳤다고 보도를 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이 해당 본부장과의 물리적 접촉이 전혀 없었다고 반박하자, 사측은 '''정신적 상해'''를 당했다고 말을 바꾸는 코미디 같은 행태를 보였다.[* 이 사건으로 당사자인 권재홍 앵커는 '허리우드([[할리우드 액션]]+허리 [[나무|wood]])'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고, 혹자는 권재홍 앵커가 장풍을 맞은 게 아니냐며 비꼬기도 했다.] 노조는 소송을 냈고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View.html?idxno=33315|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은 6월 27일 해고자 6명에 대해 복직 명령을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127&aid=0000018816|내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